안녕하세요?
원고 또는 피고가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경우 원고 또는 피고측 변호사도 동일한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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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 즉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따라서 원고 또는 피고측 변호사가 원고 또는 피고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거나 위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 또는 교사하였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원고 또는 피고측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152條(僞證, 謀害僞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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