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 및「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국민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상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요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 됩니다.
한편,「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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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
주택법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