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비공제대상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또는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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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