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화상영어수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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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raheng.com/toraheng/

아이가 위의 사이트에서 화상영어수업을 몇달간 받았습니다.

수업료는 카드결제하였구요.

교육비공제에관해 문의전화를 하니 안된다고합니다.

인터넷강의도 교육비공제 받을수있는것아닌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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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비공제대상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또는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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