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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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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