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관련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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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경우 관련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하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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