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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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가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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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50-422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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