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신용카드사용금액 법률규정에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