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기한이나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은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속재산 중 50% 이상인 경우에만 15년까지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가업이 아니므로
연부연납기간은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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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