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척기간이란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에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부과권도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은 일반적인 경우 5년이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 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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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