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훈련),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지자의 신고 등), 예비건려과-4095('11. 12. 30) 예비군동원 및 훈련소집 보류지침 시달, 보류 및 해소절차, 보류자 훈련 및 관리
나. 국외출국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보류자는 보류기간이 180일 이상 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일자와 시간을 정리하고 보류 조치하되,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한다.
다.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180일 이상 체류 시 보류조치 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라. 따라서 민원인이 외국에 출국하신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보류자의 신분이 아닌 연기자의 신분으로 되어 있어서 훈련이 부과 된것으로 해당 출국전 훈련을 참석하지 못하신 훈련이 부과 된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올해 예비군6년차 마지막 훈련이시고, 올해 훈련이 내년으로 이월 되어서 13년도에 귀국하시게 되면 남은 향방작계훈련 6H만 받으시면 모든 예비군훈련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5사단 감찰부 (☎ 031-334-1277)
|
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6조(훈련)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