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7. [지방교육재정과]
1. 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3조, 시행령 제64조 서울특별시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
2. 귀하께서 문의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기부 받았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으로 조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적인 업무의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5. 따라서 학교에서 기부 받은 발전기금은 법인일반회계로 처리하면 아니 되며 별도의 회계를 개설하여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을 제정하여 학교발전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서울특별시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 및 회계 관리요령 1부.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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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