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화력발전소 폐수처리설비에 사용될 약품(메탄올 50%)에 대해 위험물 여부 문의드립니다.
폐수처리설비 공정상 50%의 메탄올을 주입하여 미생물생장에 필요한 유기탄소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메탄올은 탱크로리(운반업체)를 통해 98%로 이송되며, 폐수처리설비 내 메탄올 저장탱크에 농도에 맞게 일정량의 물을 넣은 후 탱크로리로부터 메탄올을 이송받아 50%의 농도를 맞춥니다.
법규에는 중량백분율 60% 미만은 위험물이 아닌것으로 나오는데 해당 물질의 위험물 인허가가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