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50% 위험물 여부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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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화력발전소 폐수처리설비에 사용될 약품(메탄올 50%)에 대해 위험물 여부 문의드립니다.

폐수처리설비 공정상 50%의 메탄올을 주입하여 미생물생장에 필요한 유기탄소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메탄올은 탱크로리(운반업체)를 통해 98%로 이송되며, 폐수처리설비 내 메탄올 저장탱크에 농도에 맞게 일정량의 물을 넣은 후 탱크로리로부터 메탄올을 이송받아 50%의 농도를 맞춥니다.

법규에는 중량백분율 60% 미만은 위험물이 아닌것으로 나오는데 해당 물질의 위험물 인허가가 필요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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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일정량의 물이 들어 있는 탱크에 98%의 메탄올을 투입하여 중량 60% 미만의 메탄올을 만드는 경우에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호조사과 전화(☏02-2100-52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57)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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