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항만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가급적 매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부득이 매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전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원상회복계획서, 원상회복 소요예산 확보 등 원상회복이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양환경과(TEL054-245-165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4-245-1651)
|
관련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