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식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장애5급에 해당됩니다.
이는 신장 뿐 아니라 심장, 폐, 간 등을 이식한 경우(장애유형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5급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신장장애는 투석시에만 가능)에는,
그러한 상태를 고려하여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상태가
5급보다 중하다는 것을 의사진단서 및 기타서류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장애진단서, 수술기록지 등을 제출하시고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심사를 통해 현재의 장애상태로 장애등록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등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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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