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을 5년안에 청구하면 추가로 환급이 된다고 뉴스에서 들었는데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3년안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나요? 정확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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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먼저 고객님이 말씀하신 추가청구는 "경정청구"라고 하며 기한은 3년이 맞습니다.

 

ㅇ경정청구제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경정청구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ㅇ고객님이 알고 계시는 5년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고충민원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통상 5년)내에 처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 참고로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입니다.

 

ㅇ 대부분 연말정산 소득공제누락의 경우 3년이내는 경정청구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나머지 두개연도는 고충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많은 도움이 되셨길 기대하며,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ㅇ끝으로 귀하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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