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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항계안 또는 항계의 부근에서 수중에 사람 또는 장비 를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실 때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공사(작업)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작업)허가신청의 범위>
1. 수중에 사람 또는 장비를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2.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신축?개축하거나 변경?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3. 기타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을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공사 또는 작업)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실 경우 우리청 해양환경과(052-228-558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2-228-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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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14조 (공사 등의 허가 신청) |
개항질서법 제33조 (공사 등의 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