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교유번호를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4.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 등본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5.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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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