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농지소유자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간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농지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은 매입신청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초과 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 매입 조건을 고려하여 매입대상농지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 지사 심의회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농지를 결정,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감정평가는 공사가 직접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하며, 과수목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44-20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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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044-201-1738 (☎ 044-201-1737)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