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과세시에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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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