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 [교육과정과]
1. 학교장 재량수업일은 교육과정상의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단위학교에서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용어 그대로 수업일수에 포함되면서 학교장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날입니다.
2. 물론 교과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여러 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연간 34주의 의미 : 초중등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군)별 기준수업시수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수 대신 단위를 사용하며,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4.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총 수업시간 수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수업일수는 주 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190일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준수해야 하므로 34주(170일)보다 20일 이상의 교육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수업일수와 총 수업시간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20일이상은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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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