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상의 수업일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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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수업일수에 있어서, 190일 = 170일 (34주 * 5일) + 20일 (학교장 재량 수업일) 까지는 이해했습니다.
1. 20일 학교장 재량 수업일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운영되는 날인지요?
2. 20일 동안에 교과 수업을 나가면 안되는가요?
3. 연간 34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교과 진도를 끝나기 위한 최소 기준인가요? 최대 기준인가요?
4.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34주 이상의 기간이 아닌 더 긴 기간 동안 수업을 하여도 되는가요? 단, 총 수업시간 수만 이수하면 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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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1. [교육과정과]

1. 학교장 재량수업일은 교육과정상의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단위학교에서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용어 그대로 수업일수에 포함되면서 학교장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날입니다.

2. 물론 교과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여러 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연간 34주의 의미 : 초중등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군)별 기준수업시수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수 대신 단위를 사용하며,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4.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총 수업시간 수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수업일수는 주 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190일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준수해야 하므로 34주(170일)보다 20일 이상의 교육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수업일수와 총 수업시간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20일이상은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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