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연소자라고 하더라도 귀 사업장에 고용이 된 근로자로서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10조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②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귀 사 관할 고용센터 피보험자격관리 담당자로부터 실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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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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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