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개발된 토지의 연접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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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연녹지지역에서 기 개발된 면적이 15,000제곱미터인 대지를 확장하려는 경우 동 면적을 포함하여 연접개발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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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 괄호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여러 필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개발하거나 여러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 전체의 면적을 허가규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개발행위시기에 관계없이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제3장의 규정에 따라 그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개발행위허가의 연접개발제한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1.3.9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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