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설업 양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는 내용이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공사실적을 양수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나) 시공능력평가시 구체적으로 포괄적 양도로서 실적합산이 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동 업무수행을 위탁받은 기관(각 협회)이 위 규정을 토대로 증빙자료 및 제반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다)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등기절차를 경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건설업의 양도(신고)에 관하여 동법 제17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관리중인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건설업등록관청에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기 전에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행하는 법원 또는 채권자동의 등의 양도를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상법, 회사정리법 등 여타 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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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