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및 근로자 복지 제공 등 사용자의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가족수당의 지급 등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 동의 없이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처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회사가 사고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직원 가족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이 있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원 가족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설회사가 사고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직원 가족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이 있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직원 가족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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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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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