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매달 밀리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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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회사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매달 15일 정도씩 밀리고 있습니다.
월급이 완전히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월초 반정도 주고 15일 정도 지난 후에 나머지를 주는 식 입니다.
6월에는 6월 4일 1,124,410 원, 6월 18일 1,000,000 원 이렇게 월급이 들어왔고, 이번달에는 7월 1일에 624,410 원 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말해도 기다리면 준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해결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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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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