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하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부여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성격코드인 중간 2자리숫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88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3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영리법인의 지점 : 8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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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