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일용직인경우 3개월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청구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3월 11일부터 **기업에서 발전기 안전점검 및 관리요원으로 많게는 주 7일 적게는 주6일근무제로 4개월 조금 넘게 근무해왔습니다. 몇일 전만해도 고생이 많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겠다며 사측이, 7월 29일 돌연 현장 소장인 ***씨를 통해 십수명되는 현장직원들에게 8월 1일부로 그만 나오라는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최소 한달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되는것에 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시는 않았으며, 회사는 일용직 신고시 한달 19일 일한걸로 신고가 들어가있다는걸 해고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특근을 전부제외한다고 해도 한달에 25일 이상을 일했는데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