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청구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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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일용직인경우 3개월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청구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3월 11일부터 **기업에서 발전기 안전점검 및 관리요원으로 많게는 주 7일 적게는 주6일근무제로 4개월 조금 넘게 근무해왔습니다. 몇일 전만해도 고생이 많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겠다며 사측이, 7월 29일 돌연 현장 소장인 ***씨를 통해 십수명되는 현장직원들에게 8월 1일부로 그만 나오라는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최소 한달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되는것에 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시는 않았으며, 회사는 일용직 신고시 한달 19일 일한걸로 신고가 들어가있다는걸 해고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특근을 전부제외한다고 해도 한달에 25일 이상을 일했는데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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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동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일용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내역이 잘못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피보험자격 담당에게 문의하셔서 정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노동법 관련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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