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차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부과후 2차 적발된 경우 : 과태료 재부과
2. 1차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2차 적발된 경우 :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하며, 이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부과할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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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