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제60조제3항에 따르면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는 것이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이와 관련, 귀 질의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을 하는 경관광장의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광장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건축조례에서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와 접하고 있는 각각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아 이를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해당 건축조례에서 전면도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높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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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