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주가 중량을 잘못 알려주었는지 또는 과적을 지시·요구하였는지는 운전자가 과적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진술하는 조서와 입증에 의해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현재 도로법 제98조제2항에서는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담당자 : 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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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