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ㅇ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됩니다.
ㅇ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결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ㅇ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①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 이상인 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0.14%)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③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ㅇ 신고 마무리 잘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
소득세법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