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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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카센터를 10년정도 운영해오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위해 세무서를 방문했더니 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말을 듣고 회계사무소에 다시 문의를 하였더니 그냥 해주는게 아니더군요.
기장의무나 신고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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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ㅇ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됩니다.

ㅇ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결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ㅇ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①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 이상인 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0.14%)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③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ㅇ 신고 마무리 잘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소득세법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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