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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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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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청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조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항만하역업 : 시설평가액 10억원이상(임차한 시설일 경우 1년이상 전용하여 사용할수 있는 시설로서 시설 평가액의 3분의2이상이 본인의 소유이어야 함), 자본금2 억원이상 ㅇ 검수사업 : 자본금 5천만원이상, 검수사 7인이상 ㅇ 항만용역업 : 자본금 1억원이상, 통선 20톤및 급수선 50톤이상 ㅇ 선박급유업 : 자본금 1억원이상, 급유선(급유부선 포함) 100톤이상 ㅇ 물품공급업 : 자본금 5천만원이상, 자동차 1대이상 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항만물류과(TEL054-245-1538)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42451538)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5조(등록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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