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자 임금계산방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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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계산에 대하여 문의할게 있습니다.
야간근무자 출근 20시~퇴근07시30분 근무(24시~01시 휴식시간)의 형태로 근무중입니다.
1) 20시~05시 정취근무(100%) 06시~07시30분 연장근무(150%)
2) 20시~22시 정취근무(100%) 22시~06시 연장근무(150%) 06시~07시30분 정취근무(100%)
=> 22시~06시 야간근무 법정기준 시간

위의 2가지 계산방법중 어떤것이 맞는지 궁긍하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계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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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0시 출근, 07시30분 퇴근, 24시~01시 휴식시간인 야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계산은,

20시~22시 -> 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100%)

22시~24시 -> 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100%) + 시간당 통상임금(50%, 야간가산)>

24시~01시 -> 휴식시간

01시~05시 ->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100%) + 시간당 통상임금(50%, 야간가산)>

05시~06시 -> 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100%) + 시간당 통상임금(50%, 야간가산) + 시간당 통상임금(50%, 연장가산)>

06시~07시30분 ->  1시간30분 * <시간당 통상임금(100%) + 시간당 통상임금(50%, 연장가산)>

위와 같이, 연장·야간근로에 해당될 경우 각각 가감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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