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5호에 따라 국외유학휴직은 3년 이내로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외유학휴직 사유는 공무원임용규칙 제89조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와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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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