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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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라도 군복무, 취업, 교육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먼 친척, 친구,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관련 통계자료는 KOSIS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주제별통계 > 인구•가구 순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 042-481-3733)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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