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강사료의 소득구분은
(1) 근로소득 : 학교 등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시간 등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 등에서 3개월이상 계속해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2) 사업소득 : 학원 등에서 계속적ㆍ반복적 강의를 하고 수강생 등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경우
(3) 기타소득(80% 필요경비 인정) : 위 외의 강사료(특강료 등)
관련 예규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 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이46013-11692, 2002.09.10)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ㆍ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 예규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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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