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설계,시공업 등록증으로 FRP하수처리시설을 보호하는 사각박스구조물과 콘크리트 구조물 하수처리시설의 상,하부와 옹벽 및 칸막이 등의 구조물 공사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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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법령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준수해야 될 설계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설치현장을 고려 적합하게 설계․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 별표 1의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관련) 제11호에 의하면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가진 자가 공사를 하는 것은 가능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하수도법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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