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조달관리기획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적용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선정한 품목을 말하며, 대상품목 선정은 계약관리본부장이 국방기술품질원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되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이거나 전투 긴요품목, 계약불이행품목, 지체 및 하자발생품목, 신규 조달품목 중 업체 생산능력이 필요한 품목, 기타 재무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으로 선정합니다.
연도별 지침 및 대상품목 확인은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 접속 후 사이버고객센터(좌측하단) ⇒ 자료실 ⇒ 일반자료실(게시번호 928, 2010 업체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최신 기준인지 반드시 확인)
기타 방위사업청 관련 궁금하신 점은 방위사업청 조달관리기획팀 (02-2079-41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 조달기획관리팀 (☎ 02-2079-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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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