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우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에서 산재승인을받은 경우 치료비용과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보상을 받게됩니다.
차량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라 피해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산재보상이 제한됩니다.
산재보상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산재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상으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병가 사용, 사용기간, 유무급여부는 취업규칙 등 개별사업장의 사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병가를 무급으로(또는 보상받은 금액만큼 미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도 귀 사 취업규칙 등 사규상의 동 규정이 있다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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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