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는 표본 규모 등의 문제로 인해 100만원 단위로만 통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0만원씩 소득구간을 구분했던 것은 현재에 비해 소득금액이 매우 낮았던 때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액구간을 세분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데이터(http://mdss.kostat.go.kr)의 구입에 대해서는 통계청 정보서비스팀(042-481-2430)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