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자료를 보다가 의문점이 있어 글을 드립니다.
예전 자료의 경우 소득이 50만원 단위로 세분화 되어 있었으나 이번 자료는 100만원 단위로 되어있더군요 혹 50만원 단위로 세분화 되있는 자료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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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는 표본 규모 등의 문제로 인해 100만원 단위로만 통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0만원씩 소득구간을 구분했던 것은 현재에 비해 소득금액이 매우 낮았던 때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액구간을 세분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데이터(http://mdss.kostat.go.kr)의 구입에 대해서는 통계청 정보서비스팀(042-481-2430)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042-481-2279)
    추가문의처 :
통계청 정보서비스팀 (☎ 042-481-2430)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통계법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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