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추계결정되어 고지되었으나 본인의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를 추가반영하고 또한 기본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도 추가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결정하
여 줄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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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청구내용이 이유 있으므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비를 반영하여 기준경비율로 재경정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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