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환급의 형태를 취하므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과 근로장려금을 상계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그 밖에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페이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