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도면에서 보듯
비상구 위 쪽에 다른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영업하는 다른 사무실이 있어
보온 관계상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서 2m 거리에 방화문을 별도로 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만약 비상구외 문을 제거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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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비상구는 구획된 실로 통하는 구조로 설치 하면 안됩니다. 첨부하신 도면은 피난상 장애가 발생하여 방화문을 설치 하면 안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황길석(연락처 : 02-2100-5359)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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