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이용하는데 사업장내 구내식당이 있음에도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자 하여

사업장 외부 출입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휴게시간 외부출입 제한 규정을 두면 위법이 되는건가요?

제한의 목적은 사업장외 사고시 산재적용 못받는 것과 구내식당 이용율 증가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으로부터 이탈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근로할 의무가 없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예컨대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질의처럼 구내식당 이용 활성화, 산재미적용 등의 이유로 휴게시간의 이용방법을 제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근로기준법제54조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