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시기와 연차금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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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10.11.16
퇴사일: 2013.08.31
통상임금:1,305,000
연차사용안함. 연차지급안한상태임.
퇴사시 연차지급금액:1,498,570원(2년치) 지급금액이 맞는지...
2010.11.16 ~ 2011.11.15 1년
2011.11.16 ~ 2012.11.15 2년
2012.11.16 ~ 2013.08.31 퇴사 - 이때 발생된 연차는 1년이 안되어서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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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가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근로자가 2010.11.16.~2013.8.31. 2년 8개월 정도를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각 1년에 대하여 15일씩 총 30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마지막 1년 미만기간(2012.11.16.~2013.8.31.)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2년치 3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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