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의 직업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란 직업이 주간, 야간 3교대 근무제라서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 아기를 가졌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을 그만 둘 수가 없어 계속 일을 하다가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첫번째 아기를 유산하고, 힘들어 하다가 얼마전 다시 임신을 하게되었고, 유산이 무서워 한달만 더 일하고 그만둔다고 병원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럴꺼면 지금 바로 사직서를 쓰라고해서 수간호사가 대신 사직서를 재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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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2. 위 1항의 ③요건과 관련하여, 본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 임신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질의하신 경우에 대한 수급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판단 받아야 할 것이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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