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공유지분 토지상의 건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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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으로 편입․철거되는 주택을 이축하여 하나, 이축예정부지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자기소유 토지”로 볼 수 있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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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편입.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3호(다)에 의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현재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으로의 이축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이축예정지가 공동소유 토지라면, 향후 또다시 이축을 할 수 있는 상황 발생시 지분소유자마다 이축권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상 위배되므로 공동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소유 토지”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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