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동거)하는 경우 제출 서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2호의2에 따르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를 적용)으로 평가토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제출 서식은 없고, 전세금 명세의 임대인란에 주택을 소유하신 직계존속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무상임차"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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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