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부모님댁에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무상임대가 아니라 부모님댁에 얹혀사는경우입니다.)
이럴경우 무상거주확인이 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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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동거)하는 경우 제출 서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2호의2에 따르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를 적용)으로 평가토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제출 서식은 없고, 전세금 명세의 임대인란에 주택을 소유하신 직계존속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무상임차"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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