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자격 취득 후 가족에 대한 초청이 가능합니다.
단기초청 및 장기초청의 자격 및 구비서류가 다르니 당관 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기방문(C-3)
『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3.친척방문』 참고
2. 방문취업(H-2-B)
『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18-1.국민 또는 영주자격자의 초청을 받은 자』 참고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한 대행접수만 가능하며, 지정대행사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 지정대행사명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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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