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준용도로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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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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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준용도로란 도로법상의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 당해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 시행령 제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로이며 준용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님.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관계법령 : 도로법 제2조 (정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1-330-66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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