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의 종류 및 공제요건 중 장애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당 연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
또한,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는 해당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 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 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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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